시공사 "사실 확인땐 즉각 보상"

인근에 위치한 도로공사 현장 소음으로 유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주시 광명동 양모 씨 축사 모습.
경주지역 한 축산농가가 인근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로 공사 소음으로 인해 기르던 소가 유산하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경주시 광명동에서 소 2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양모(남·58) 씨는 인근에서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상구~효현 간 지방도로 공사’ 현장의 소음과 발파 진동으로 인해 소들이 놀라 혓바닥 절단, 유산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씨에 따르면 축사에서 가깝게는 50m 정도 떨어진 도로공사 현장의 소음 및 진동으로 소가 놀라면서 소를 묶어두는 10㎜ 규격의 아이볼트가 끊어져 축사 내 문짝이 여럿 파손됐다. 또한 지난해 11월께는 소 한 마리가 공사현장 소음에 놀라 흥분하면서 혓바닥이 절단돼 수의사를 불러 긴급 수술을 실시했으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소가 유산하는 피해만 5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말에는 소 한 마리가 공사 현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경기를 일으키면서 축사내 쇠파이프에 부딪혀 뿔이 부러지는 사고도 일어났다.
경주시 광명동 양모씨의 축사에서 기르던 소가 최근 인근에서 진행중인 도로공사 소음으로 경기를 일으키면서 쇠파이프에 부딪쳐 뿔 하나가 부러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축사에서 800여m 떨어진 터널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소들이 울부짖는 등 심각한 스트레스 현상을 보여, 현재 임신한 소 15마리의 정상적인 분만도 우려되고 있다는 것.

이처럼 도로 공사가 시작된 후 최근 2~3년 사이에 축사가 큰 피해를 보자, 양 씨는 최근 경주시 담당부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데다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양 씨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측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과 함께 공사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했다”며 황당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최근 1주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소음 및 진동을 줄이기 위한 터널 발파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면서 “축사 측 주장대로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과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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