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긴급 생활지원 근거 마련

김천시의회 김세운 의장.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에 정부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게 한시적으로 생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천시의원 전원의 뜻을 담아 김세운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조례 제정으로 긴급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시에 긴급 생활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긴급 지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세운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세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시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는 이번 코로나 19의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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