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상업용 목적으로 임대한 시유재산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 사진은 경주시청사 전경
경주시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업용 목적으로 임대한 시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료 감면을 실시키로 했다.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심의 의결된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안)에 따라 상업용 목적으로 임대한 시유재산 947건을 대상으로 기존 재산가액에 요율 5%를 적용하던 임대료 산정방식을 3월부터 12월 말까지 10개월간 임대요율을 5%에서 1%로 인하해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방식으로 임대료를 재산정하면 임대료는 총 10억 7300만원에서 3억 5800만원으로 감소돼 감면액이 총 7억 1500만 원에 달한다.

시유재산 각 소관 부서에서는 시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에게 4월 말까지 임대료 감면 지원에 대해 안내를 한 뒤, 5월부터 6월 말까지 2개월간 감면 신청·접수를 끝내고 늦어도 상반기 내에 임대료 감면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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