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심의 의결된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안)에 따라 상업용 목적으로 임대한 시유재산 947건을 대상으로 기존 재산가액에 요율 5%를 적용하던 임대료 산정방식을 3월부터 12월 말까지 10개월간 임대요율을 5%에서 1%로 인하해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방식으로 임대료를 재산정하면 임대료는 총 10억 7300만원에서 3억 5800만원으로 감소돼 감면액이 총 7억 1500만 원에 달한다.
시유재산 각 소관 부서에서는 시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에게 4월 말까지 임대료 감면 지원에 대해 안내를 한 뒤, 5월부터 6월 말까지 2개월간 감면 신청·접수를 끝내고 늦어도 상반기 내에 임대료 감면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