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면 대상은 지역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59종 396대 전체 기종에 대해 3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감면을 7월 31일까지 61일간 더 연장해 지역 내 모든 농가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동안은 최대 임대 기간을 2일간으로 조정해 임대 농가에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다.
27일 농기계 임대를 신청한 조신(65·영양읍 대천리)는 “트랙터를 임대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를 신청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시기에 영양군에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더 연장해 줘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