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용보험법 시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상향 조정한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은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휴업·휴직수당의 67%였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이를 한시적으로 75%로 인상한 데 이어 90%로 올렸다. 노동자 1인당 하루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휴업·휴직수당의 90%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기업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신규 인력 채용 기준도 구체화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휴업·휴직 기간 신규 인력 채용이 제한된다. 기업이 대체 인력 고용을 위해 휴업·휴직을 하고 지원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신규 인력 채용이 허용되는데 개정 시행령은 이를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일정 비율 이하의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확인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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