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첫 공판서 교장 측 첫 공소사실 ‘부인’

부정한 방법으로 기간제 교사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대구 모 사립고 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A 교장은 교무부장을 맡았던 2013~2014년 당시 기간제 교사 선발과정에서 1차 서류심사에서 불합격한 지원자의 문서를 조작해 합격시킨 뒤 2차 면접에서 최종 합격하도록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28일 오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 교장 측은 “기간제 교사 선발 때 항목별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관례에 따라 당시 교감·교장 등과 협의해 선발했고, 특정인 채용 의도를 갖고 교사 채용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대구시교육청이 2018년 말 해당 교육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재단 이사장과 학교 행정실장, 전·현직 교장 등을 조사한 뒤 A 교장을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오랜 기간 수사했지만 기간제 교사 부정 채용에 금전 거래가 있었거나 채용 담당자와 친인척 여부 등은 밝히지 못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