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성민)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 중 격리장소를 이탈한 A씨(47) 등 4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신천지교회 신도들과 접촉,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2월 20일부터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지난 2월 21일부터 29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회사에 출근한 혐의다.

B(25)씨와 C씨(25)도 신천지교회 신도들과 접촉, 지난 2월 21일부터 자가격리자로 분류됐다.

자가격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B씨는 같은달 28일 차를 몰고 지인 집을 찾았으며 C씨는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진 다음날 병원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52)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족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자가격리됐으나 지난달 13일 낙동강변에 차량을 타고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A·B·C씨는 양성 판정 후 완치됐으며 D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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