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신용카드·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총 14조3000억 원 규모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는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 270여만 가구를 시작으로 전국 2171만 가구에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급여),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270만 가구는 기존 복지전달체계와 계좌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된다.
 

일반 가구는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가구별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지급 방식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물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 대상 확인은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세대 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일반 가구는 11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면 13일부터 지급 받는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불가피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4개월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상 가구 세대주가 해야 하며, 방문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5부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하는 요일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는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이며 토·일은 모두 신청 할 수 있다. 주말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일반 국민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는다. 단, 시티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제외되며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지역도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현재 정부가 지급 이후 3~4개월 정도 사용기한을 둘지 아니면 일정 기한내에 다 사용하도록 할지를 두고 조율 중이며,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신청개시일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 돼 국고로 환수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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