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경북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도내 연안 어장의 종합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시·군에서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수산자원의 감소와 여름철 고수온 현상의 장기화 등 해양환경변화에 따라 연안 어장의 종합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수산업법에 의거해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표된다.

이번에 승인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은 모두 46건 605ha로써 마을어업 7건 185.3ha, 협동양식어업 7건 100.6ha, 정치망어업 7건 238.5ha, 어류 등 양식 10건 20.5ha, 복합양식 15건 60.1ha이며, 시·군별로는 포항시 23건 403.4ha, 경주시 1건 3.2ha, 영덕군 12건 71.3ha, 울진군 10건 127.1ha이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기존 면허어장 중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장의 재개발과 어업재해 발생과 어장 환경변화 등 기존어장을 다른 수면으로 이동하는 대체개발, 기존 어업권 포기 후 다른 양식어업으로 신규개발 내용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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