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 걸쳐 자매지간인 10대 아동 2명을 통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소지한 대학생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성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18)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자매지간인 아동 2명에게 음란행위를 하는 나체사진과 영상 등을 찍게 한 뒤 수백 장의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자매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히 피해 아동 1명이 겁을 먹고 SNS를 탈퇴하자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채팅사이트에 피해 아동이 ‘시키는 대로 다하는 성노예’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월 21일 피해 아동의 범죄신고를 받은 경찰이 4월 23일 A씨를 음란물 제작·소지 및 강제추행 등으로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판단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를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아동인 피해자들을 장기간 협박해 추행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등 음란물을 제작·소지한 사범으로 대검찰청의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 처리했다”며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