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 인근 사업장에서 흙탕물 흘려보냈다" 의혹 제기
담당 공무원, 야간조사 병행 등 면밀한 조사실시 약속

농수로를 통해 육상골재 채취장의 흙탕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지난달 11일과 13일에도 목격됐다.김범진 기자
낙동강 지류인 장천(상주시 낙동면)이 인근 육상골재 채취장에서 흘러나온 흙탕물로 오염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낙동면 장천 일대는 육상골재 채취사업 허가받은 업체가 6개 곳으로 2곳은 복구 중이며 육상골재를 채취 중인 사업장은 4곳이다.

27일 장천 인근 낙동면 승곡리 A 업체와 유곡리 B 업체가 운영하는 모래 채취장에서는 굴삭기·페이로더와 모래 세척기 등의 장비를 이용해 모래를 채취했다.

이날 만난 주민 A 씨(76)는 “가물었던 지난겨울에도 맑은 물은 구경도 못 하고 흙탕물만 흘렀다”며 “상류 쪽 골재 채취장에서 흙탕물을 흘려보냈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굴삭기·페이로더와 모래 세척기 등의 장비를 이용해 모래를 채취하는 낙동면 승곡리 육상골재 채취장 모습.김범진 기자
이들 채취장에서 양수기와 경사로를 이용해 채취장의 흙탕물을 농수로와 장천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3월 28일과 지난달 11일 등 여러 번 목격됐다.

주로 야간을 틈타 배출하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상주시 관계자가 현장 조사 시 굴삭기와 모래 세척기 등의 장비들을 목격했지만, 폐수배출시설 여부와 무단방류 등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함에도 느슨한 모습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육상골재 채취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폐수를 외부로 유출하기 위해서는 ‘물 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며 “무단방류로 인한 행정처분은 ‘물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위반 시 고발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오후 농수로를 통해 흐르는 흙탕물은 보이지 않지만 퇴적물 흔적이 농수로 여러 곳에 쌓여있다.김범진 기자
모래 채취장에는 모래 세척을 위한 장비가 존재하고 발생하는 작업용수가 폐수로 관리 될 여지가 있음에도 상주시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달 21일 오전 현장 조사를 나간 상주시 공무원은 “육상골재 채취장 현장 주변을 조사해 보니 흙탕물 배출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폐수 배출 관련 면밀한 조사와 함께 야간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업체 관계자는 “하천에 침전물이 상시로 남아 있어서는 어류의 생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천 오염은 원인 규명과 함께 개선을 위한 로드맵이 있어야 맑아질 수 있으므로 면밀한 실태조사와 강화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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