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조례 개정 등 12건 의결
이번 제246회 임시회에서는 군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현)의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
이 중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애초 예산보다 37억 원 증액된 3749억 9500만 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사업의 규모, 계속성 등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 특히 코로나 19 피해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심 칠 의장은 폐회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된 추경예산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