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자금 투입된 상장사 ‘주가조작’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일당 4명도 기소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뇌물을 받고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금융위원회설치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46)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기소 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구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으로부터 금품, 향응 등 3천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동생 김모씨를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로 등재시키고 급여 명목으로 1천900만원을 받도록 해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이 받은 급여도 뇌물로 판단했다.

이런 뇌물을 받은 김 전 행정관은 라임자산운용의 검사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내부 문건을 김 회장에게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 하면서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그는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 회장,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이번 사태의 핵심 관련자로 꼽힌다.

라임 상품을 1조원 이상 판매한 한 대신증권 관계자가 피해 투자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면 ‘김 전 행정관이 라임 사태 확산을 막아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 피해액이 1조원을 넘는 금융비리 사건을 무마하려고 청와대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이번 사태의 파장이 커졌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상대로 주가를 조작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일당 4명도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의 주범 박모씨 등 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며, 범행에 가당한 유사 자문업체 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주식 카페에 증자, 신사업 추진 등 근거 없는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주고, 이 기업의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으로부터 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한 일부 회원들에게서 매월 일정액을 받고 특정 주식 종목의 매매를 추천해주는 등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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