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사회재난 피해 복구 추진

황병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황병직(영주·무소속) 의원은 감염병 발생 때 소상공인들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경북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3일 밝혔다.

도내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개선 및 안정을 도모해 균형 있는 경제발전과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특히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기본적인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지원과 피해복구를 조례에 명시해 도 차원에서 근본적인 지원 정책과 시행할 근거를 제도화한다.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 발전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규정하고,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대한 지원을 별도로 규정한다.

또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해 경북도의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내 소상공인은 18만3800여개가 등록돼 있으며, 종사자는 35만5900명에 이른다.

황병직 의원은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은 물론 도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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