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 사칭 수억원 챙겨
대구경찰청은 4일 은행 채권팀 직원이라고 속인 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2억여 원을 가로챈 A씨(56)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대구를 비롯해 경북·경남·부산일대를 돌며 총 24회에 걸쳐 총 2억670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다.
A씨는 지난달 29일 경남 창녕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밤 10시 27분께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고 현금 2500만 원을 줬는데 대구로 간다고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나고 있는 가운데 택시기사와 경찰이 통화한 것을 알아채 택시를 갈아탔다.
이후 달서구 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송금하려는 순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돈을 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