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지인이 산 땅의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부동산을 소개한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A씨(57·여)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알고 지내는 B씨에게서 “1600만 원을 주고 경주의 임야를 샀는데 가격도 오르지 않고 팔리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해당 임야를 소개한 업체 직원 C씨(53·여)에게 전화를 걸어 “땅값 16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유치장에 보내겠다”고 위협했다. C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A씨는 “너를 잡아서 유치장에 쳐넣어 실적 올릴 형사가 대기 중이다.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전화해서 돈을 빌려라”고 위협해 2차례에 걸쳐 148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대구 북구의 한 미용실에서 3만 원 상당의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은 뒤 돈을 주지 않고, 2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류 판사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6차례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해 개선의 정이 없어 보인다”면서 “사기와 공갈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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