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행복카드 지원사업 신청 접수

경북도청사
경북도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6일부터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신청자를 공모한다.

신청대상은 경북도내 중소기업에 지난해 6월 이후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신청일 기준 경북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연봉 3000만원 미만인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 이다.

모집인원은 모두 1830명으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www.gbjob.kr)에서 접수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행복카드를 통해 1인당 연간 100만원의 포인트를 2회에 걸쳐 지급 받는다. 행복카드는 가까운 제휴은행(농협, 대구은행)을 방문해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등 건강관리 및 여행, 공연관람 등 문화여가활동은 물론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자기계발을 위한 분야에서 올해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박시균 경북도 청년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복지 향상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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