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보료 기준 상향 조정…6721가구에 34억 추가 혜택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지급 기준을 변경해 1인 가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6000여 가구에 추가 지급한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지급 대상 1인 가구 지역 건보료 기준을 기존 1만3984원에서 2만259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2만259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대구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중간값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1인 가구 지역가입자 6721가구에 총 34억 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추가 지급한다. 각 가구에는 50만 원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대구시는 기존 긴급생계자금 신청자 중 해당자에게는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오는 6일부터 생계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미신청자 중 수혜 대상자에게는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안내한다. 오는 19일까지 우편, 이메일(daegucare@korea.kr), 팩스(053-220-8757)로 신청을 받아 순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과 별도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원 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 원을 지급한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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