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3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9시 40분께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동생의 목 부위를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4년부터 조현병을 앓아온 그는 동생이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이웃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뒤 범행현장에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어머니가 피고인이 출소 후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하고 생의 마지막을 아들인 피고인과 함께하고 싶다며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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