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적용할 안심밴드.연합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 전자손목팔찌(이하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례가 대구와 부산에서 각각 1명씩 나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지침을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6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이다.

만약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에 격리된다.

대구에서는 서구에 거주 중인 A씨가 격리지를 이탈, 인근 다방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심밴드를 거부하던 A씨는 시설격리를 거론하자 안심밴드를 착용하겠다고 전했다.

B씨는 부산에서 자가격리지를 이탈, 격리지 주변 중학교를 산책하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돼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