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장 "29일 종료…여·야 협의 통과 정치권 협조 요청"
전국 17개 시도 기조실장·시장군수구청장협 등도 상호 협력 다짐

국회 본회의장.연합

20대 국회가 오는 29일로 끝나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이 폐기될 위기에 직면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통한 중앙·지방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 도입으로 재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경찰법 개정안’ △국가 위기시 실질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고향기부를 통한 지역재정을 확충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경우 작년 3월 29일 발의된 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검토 된후 13개월 동안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 개정된 후 지난 32년 동안 변화된 지방자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은 시급하지만 국회의 무책임으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다”며 “여·야 협의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달 22일과 23일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김민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채익 행안위 미래통합당 간사 등을 만나 자치분권 실현과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등의 20대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자치분권위와 강원 등 전국 17개 시·도도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기로 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전국 17개 시·도 기조실장들과 긴급 회의를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도 지난달 28일 제5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과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장 장치”라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 임기중 조속히 처리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