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역 핵심수칙 제도적 뒷받침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대응체계의 핵심수칙을 법제화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강립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생활방역 핵심수칙의 제도화를 묻는 질문에 “일부는 법제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현재 ‘권고’ 수준인 생활방역 수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위험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회 논의를 거쳐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법제화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금의 생활방역 수칙은 권고 사항인 만큼,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고 김 총괄조정관은 설명했다.

처벌은 법제화 이후 관련된 사회·행정적 지원까지 이어졌을 때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방역 체제에서 국민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으로 꼽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김 총괄조정관은 “수칙 가운데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 아프면 3∼4일간 일터에 가지 않는 내용으로 생각된다”며 “이 내용은 정부 내 협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노사 간 협의와 추가 의견수렴도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부 내에서 협의를 먼저 진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배포된 생활방역 수칙에 따르면 전국의 사업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1∼2m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또 유증상자는 출근을 중단시키거나 즉시 퇴근시켜야 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 방역 기본수칙’에 따라 △방역담당부서(관리자) 지정 △ 1∼2m 거리 두기 △유증상자 출근 중단·즉시 퇴근 조치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등이 권고된다.

이와 함께 사업장 지침은 △방역지침 마련 △유연근무제·휴가제도 적극 활용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고 워크숍, 교육 등은 온라인·영상 활용 △대면 시 개인위생수칙 준수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 자제 △마스크·위생 물품 사업장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휴게실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등이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부처별로 마련한 31개 생활방역 세부지침과 관련, 의견 수렴과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달 말 개정판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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