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등록금 감면을 추진한다.

지역 고등학교 분기 당 등록금은 42만 원 정도로 감면이 실시되면 1학기(1·2분기) 동안 학생 1인당 84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고등학교 2·3학년은 무상교육 시행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

하지만 1학년은 무상교육의 순차적 시행에 따라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시 교육청은 1학년 학생 가정의 학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면은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직장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학교에서 안내되는 가정통신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학교로 제출하면 되고 이미 1학기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이번달 중 환불될 예정이다.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 3개교와 경북예고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한해 6개월간 공립학교 수준의 학비를 지원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우리지역 상황을 고려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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