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확정…6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
정부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93만 명에 대해 월 50만 원씩 3개월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교용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혜택 대상이다.

다만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7,000만 원(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자는 가구소득과 본인 연 소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지원이 시급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게 확인돼야 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두 구간으로 나눠 지원금 지급 요건인 소득·매출 감소율과 무급휴직 기간을 달리 적용했다.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5,000만 원(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30일 이상이면 된다.

가구소득 중위 100∼15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5,000만∼7,000만 원(연 매출 1억5000만∼2억 원)이면 소득·매출 감소율이 50%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매출 감소율은 작년 12월∼올해 1월과 올해 3∼4월 소득·매출을 비교해 산출한다. 무급휴직일수는 올해 3∼5월 무급휴직을 합산한다.

특고 종사자인 방과후 교사와 같이 작년 12월∼올해 1월 소득이 없는 경우 작년 3∼4월이나 10∼11월 소득을 비교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임 차관은 특고나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직종에 관해서는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1인당 15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1차 100만 원, 2차 50만 원으로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1차는 예비비로 지급하고 2차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 지급한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특별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두 지원금을 합해 15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접수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자는 2주 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지원금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정부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을 내놨지만, 지급 요건 등이 복잡해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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