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
A씨는 2009~21013년 자신에게 소속된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연구실 공금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돌려받아 관리하던 돈 가운데 2700만 원을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았던 A씨는 2014년 2월부터 8월까지 센터에 국고보조금으로 구매해 설치한 실험장비 7개를 정식 계약 없이 반도체 제조업체의 실험을 위해 사용해 2억3300여만 원의 피해를 대학 산학협력단에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교수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금액과 공금으로 갹출할 금액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사실상 연구실 공금의 관리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금을 사용한 것도 연구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범행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 금액이 적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