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장 상당의 마스크 공급을 약속하며 17억 원을 편취한 마스크 판매 사기범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7일 마스크 판매를 약속하며 중국인 수출업자 등 피해자 4명을 상대로 17억 5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사범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26일까지 사이에 “마스크 709만 장을 보유하고 있으니 대금을 선결제하면 해당 금액에 맞춰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B(수출업)씨로부터 3억 5200만 원을, C(중국인, 수출업)씨로부터 10억 1200만 원을, D(유통업) 씨로부터 3억 1800만 원을, 피해자 E(약사)씨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 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코로나19 전담검사 및 전담직원을 지정해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이용한 각종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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