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 등 의결

상주시의회는 7일 제19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상주시의회 제공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는 7일 제19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상임위원회 소관별 행정사무계획서를 작성했다.

이어 상주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3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처리했다.

상주시 제출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안,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3건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일부 개정 사항이 반영됐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시정추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2020년 상주시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요구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회기동안 제시된 발전적인 대안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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