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영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에게 사용·대부료를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영주시의 이번 감면은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의 2020년 사용·대부료 중 6개월간(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부료를 기존 5%에서 1%로 감면한다.

그러나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을 포함해 대기업, 주거용 등 코로나19 피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는 10월 말까지 해당 재산관리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납부한 대상자에게는 인하분을 환급한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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