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김천시 제공
김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와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카드수수료의 경우 연 매출 1억5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전기요금의 경우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인터넷 주소창에 ‘행복카드.kr’를 입력하면 신청페이지로 접속된다.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총 38억 원 규모로 특히 전기요금 지원사업 27억 원은 전액 시 예산으로 김천시의 소상공인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그 후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증·통장 사진을 올리면 신청이 완료된다. 지난 6일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인터넷 사용이 생소한 시민을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대리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지참해야 한다.

카드수수료는 최대 50만 원, 전기요금은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단 두 가지 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두 사업의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이 다른 만큼 신청 전에 신청인에게 유리한 사업을 잘 선택해야 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빠른 경영복귀를 도와 김천시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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