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청.
영양군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어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와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막기 위해 안동세무서와 영양군이 함께 영양군청 1층 종합민원과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으로 이 기간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양군 합동신고센터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국세인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대상인 소규모사업자(F·G유형)와 단일소득 종교인(Q·R유형)을 위주로 신고를 받으며, 그 밖의 모든 유형의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 신고하면 된다.

세무서에 방문할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의 경우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로 자료가 연계되므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더불어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기존 5월 말까지였던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장되며, 신고기한 연장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인터넷 홈택스, ARS(1833-9119)로 신청할 수 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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