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적법성 기대

박용선 의원.

경북도의회 박용선(포항·미래통합당)의원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대상에 사립초등학교를 포함하는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에 수업료 자율화 학교를 신설하고, 제4조 제2항 보조사업 대상에 초등학교를 추가했다. 현행 조례에서는 사립학교 재정보조 대상기관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사업 대상에서는 초등학교가 누락돼 있어 법체계의 일관성과 사업추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도내 사립초등학교에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재정결함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용선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재정결함 지원기관과 보조사업 대상 규정상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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