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등 처리
이번 임시회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했고, 울진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5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울진군립추모원, 울진마린CC(골프장) 등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통보했다.
장시원 의장은 “앞으로 의회는 집행부의 각종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이번 현지 확인 시 지적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코로나 19로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