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등 처리

제23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8일 폐회식을 갖고 15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제23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8일 폐회식을 갖고 15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했고, 울진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5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울진군립추모원, 울진마린CC(골프장) 등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통보했다.

장시원 의장은 “앞으로 의회는 집행부의 각종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이번 현지 확인 시 지적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코로나 19로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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