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농산물 구매행사 등

대구 달서구청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성주군과 함께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진행했다.

대구 각 지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구청은 코로나19 피해를 함께 극복하고자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민생경제 전반이 어려워진 가운데 지원의료기관이나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낮추도록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구세를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남구청은 앞서 지난 4일 열린 제260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의결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들은 올해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에서 발표한 국세인 소득·법인세의 공제 외 추가로 지원되는 지방세 감면이다.

남구청은 재산세 감면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임대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구청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다만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고급오락장·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사치성 업종의 임차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환자 치료와 검체 검사 등 코로나19 방역·의료 지원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재산세,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일부를 감면 지원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위해 개인사업장분이나 법인균등분(자본금 10억 원 이하 법인사업자) 주민세 면제, 대구시의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달서구청은 코로나19 여파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특산물 구매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12일 1차 행사에 이어 지난 7일에도 성주군과 함께 농산물 판매에 나섰다.

두 차례 진행된 특산물 구매행사에서 표고버섯 687상자와 상추 205상자, 참외 204상자 등 14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이 판매됐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직거래 행사장을 운영하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로 관심 있는 달서구청·공공기관 직원과 새마을단체 회원 등의 주문을 받아 농ㆍ특산물을 판매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중구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범시민운동 중구 민·관협력추진단’을 꾸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행정기관 주도의 일방적인 방역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민참여형 생활방역체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각계 각층의 대표 140명과 공무원 80명으로 민·관협력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종식까지 시민밀착형 생활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일상생활 속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수칙과 예방지침을 전파해 시민들이 자발적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구청은 추진단 운영으로 코로나19 현황과 방역대책에 대한 정보를 방역현장과 신속히 공유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생활 속 거리 두기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