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불허가 처분은 적법"…포항시, 용도변경 소송 패소
지역상권 위축 우려 목소리도

포항 해도동 옛 목화예식장 건물. 손석호 기자
“포항의 오랜 이슈인 ‘옛 목화예식장’ 자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포항 해도동 모카컨벤션(옛 목화예식장) 건물을 예식장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진행된 행정 소송 1심에서 포항시가 패소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만호)은 건축주 (주)백년가약이 포항시를 상대로 이 건물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사건 청구가 이유 있다며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해 10월 말께 판결했다.

이 건물은 남구 해도동 53-1번지 외 4필지로 지하 1층 지상 5층에 전체 연면적 5852㎡인 예식장이다.

백년가약은 기존 예식장 및 대중음식점인 건물 용도를 2910㎡ 규모 판매 시설을 갖춘 상점(식자재마트)과 의원 등으로 2018년 7월 대수선(외부마감재 변경) 및 용도 변경 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을 시에 했다.

이에 시가 3차례에 걸쳐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련 시 조례를 근거로 ‘인근 시장 상인회와 상생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출하고 요구했지만 미제출됐다’는 이유로 불허하자 지난해 초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처럼 용도변경 후 제 3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 상 신청자가 다를 수 있고, 또 건물을 나눠 각기 임대되면 제한이 되는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상생 방안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점은 건축 허가 변경 사항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에서 살펴볼 문제”라는 요지로 건축주 손을 들어줬다.

이에 포항시는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지난해 11월 제출해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재판 일정이 상당히 연기돼 2심 1차 변론은 오는 22일께 열릴 것으로 알려진다.

만일 이 판결이 최종심까지 유지돼 확정된다면, 이 건물은 판매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후 임대 또는 매각돼 대구를 기반으로 한 대형 식자재 마트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옛 목화예식장은 이전에도 다른 건물로 용도 변경을 하려다 무산된 적이 있다.

앞서 2016년께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신청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며 그 당시에는 포항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이 인근 주민의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포항시가 장례식장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공익상 필요한 조치로 적법한 것”이라고 판결했었다.

이어 해도동 주민을 위한 국민체육센터(주민복지관)의 유력한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지만, 비용 문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다.

포항에서 식자재 도매하는 한 소상공인은 “자율경쟁시대 대형 식자재 마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이 자유라고 하지만, 큰 규모와 저렴한 가격으로 무장한 마트가 계속 늘면 결국 소 상인을 죽이고 유통질서를 교란해 모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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