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1일 오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와 경북도가 11일부터 유흥시설(클럽, 회관, 룸살롱 및 주점)과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시는 지역 내 모든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과 콜라텍에 대해 이날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같은 행정명령을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하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유흥주점 코로나19 집단발생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구시는 11일 오전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 교육감, 대구지방경찰청장, 범시민대책 공동위원회 의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대구지역 유흥시설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다.

행정명령 기간은 11일부터 2주간이다.

대구시내 유흥시설은 총 1365개다. 클럽 34개, 회관 135개, 룸살롱 및 주점 1161개, 콜라텍 34개 등이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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