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는 11일 고윤환 문경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문경시의회는 11일 고윤환 문경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는 5월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과 안직상 의원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재용·서정식·진후진·이정걸 의원이 공동발의한 ‘문경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기호·김창기·박춘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문경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재용·안직상·남기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문경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4건 총 9건을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또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802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40억원이 증액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심의할 계획이다.

김인호 의장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한 달이 되고, 우리 주위에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과 소외된 어르신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경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할 것”과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지만 이는 코로나19 종식이 아닌 시민 스스로가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의 고삐를 스스로 다잡고 생활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