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발 코로나19 지역감염 사전 차단 조치
클럽·회관·콜라텍 등 1400여곳…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재논의
대구시는 이날 지역 내 모든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과 콜라텍에 대해 이날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같은 행정명령을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하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유흥주점 코로나19 집단 발생에 따른 지역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다.
대구시는 11일 오전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 교육감, 대구지방경찰청장, 범시민대책 공동위원회 의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대구지역 유흥시설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다.
행정명령 기간은 11일부터 2주간이다.
대구 시내 유흥시설은 총 1365개다. 클럽 34개, 회관 135개, 룸살롱 및 주점 1161개, 콜라텍 34개 등이다.
대구시가 지난 8∼11일 다중 밀접접촉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클럽 4곳이 마스크 미착용 등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시는 다중 밀접접촉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행정명령 발동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범시민대책위 논의를 거쳐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대구시민 99.9%가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있으나 0.1%의 미착용자로 인해 감염병 확산 및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있다”며 “범시민대책위 회의에서 행정명령을 유지할지, 자발적 수칙 준수 권고 수준으로 완화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이 지속적 미착용 사례에 대한 고발, 수사기관 수사, 법원 판결을 통해 벌금 납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 벌금을 내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