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영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 경제회복 지원, 점포재개장 지원사업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영천시에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지원금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온라인(행복카드.kr)으로 접수하거나 오는 18일부터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도 된다.

또 방문 접수의 경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구매일과 동일하게 현장 접수 5부제를 시행하고 기타 접수는 상공회의소, 새마을금고, 직능 단체 등에서 실시한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19년 카드매출액이 1억5000만 원 이하 업체에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제회복 및 점포재개장 지원사업은 지난해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 2020년 1월 매출액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액 감소 10% 이상 업체 대상으로 지원비 50만 원이 지급되며 전년도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 업체에 우선 지원된다.

특히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업체의 경우 올해 1월 매출액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했다면 점포재개장 비용 250만 원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다른 두 사업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경제회복과 점포재개장 지원사업은 하나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소상상공인 지원 3대 사업이 재난긴급생활비와 창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