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
운전면허증이 없는 A씨는 지해난 3월 12일 주방보조원으로 일한 식당에서 알게 된 아르바이트생 B군(18)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 운전대를 맡겼다. B군은 이날 밤 11시 33분께 경북 경산시 사동에서 자인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A씨의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고, 이 사고로 4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B군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B군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31%였다. A씨 또한 이날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잠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데다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