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

대구지법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10대 청소년에게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A씨는 지해난 3월 12일 주방보조원으로 일한 식당에서 알게 된 아르바이트생 B군(18)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 운전대를 맡겼다. B군은 이날 밤 11시 33분께 경북 경산시 사동에서 자인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A씨의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고, 이 사고로 4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B군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B군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31%였다. A씨 또한 이날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잠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데다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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