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성경희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역 출신 보디빌딩 전 국가대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되고 1심의 형량은 타당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인 A씨는 2015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도핑 테스트에 걸려 자격정지와 함께 영구제명되기도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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