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 진단을 위한 상시 감시 체계 강화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급성기호흡기감염증(ARI, 아리),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SARI, 사리) 등 호흡기 감염 감시 체계에 코로나19 감염을 추가하고 환자 발생 현황을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호흡기 감염병 감시 체계에 코로나19를 추가해 관리하는 한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의 신규 입원환자, 근무자의 진단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 체계를 가동하던 병원 역시 대학병원급 이상 종합병원 13개에서 42개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온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고,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격리 해제 직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3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 신종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어도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아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으면 8∼16만원가량의 검사비를 전액 본인이 내야 했으나 건강보험적용을 확대해 비용 부담이 절반가량 낮아진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무증상자에 대해 검사비 지원이 되지 않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같은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신규 입원환자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폐렴 의심 입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증상이 있는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 진단검사가 이뤄진다.

군대에서는 경북·대구 지역에서 입대하는 군 장병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 중이다.

방역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무자격 체류자와 노숙인, 쪽방 거주민에 대한 진단검사도 이뤄지고 있다.

위험집단 감시를 위해선 여러 명의 검체를 한꺼번에 검사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취합검사방법’(풀링검사)를 활용한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촘촘한 감시체계를 통해 소규모 유행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로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할 것”이라며 “다만 감시체계와 함께 코로나19 감염을 신속히 발견하고 집단발생을 조기 차단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 여러분의 협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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