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울진군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와 경제회복비로 총 24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2019년 매출액 기준 1억5000만 원 이하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울진군인 영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미등록, 폐업, 유흥업 및 도박·게임 관련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6월 5일까지며, 온라인과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현장접수는 코로나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공적 마스크 구매일과 같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카드수수료 지원은 2019년도 카드매출액 기준 0.8%, 최대 50만 원까지로 경제회복비는 업체당 5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2019년도 매출액 기준 1억5000만 원 이하일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별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이며, 2019년도 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은 국세청과의 협조로 일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코로나 19로 영세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카드수수료와 경제회복비를 지원하는 만큼 피해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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