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대책회의서 여행사 등 건의 수용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구청별로 유치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사진은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한 생존자금(업체당 100만 원) 사용 기한을 2개월 연장키로 했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소상공인 생존자금 사용 기한을 당초 오는 9월에서 11월까지로 연장했다.

시는 업종 특성상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존자금 사용을 제한받는 여행사와 관광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월 매출액 대비 2, 3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상공인은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 관리비 등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임대료, 인건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대구시는 지난 12일까지 총 15만1천여 건의 생존자금 지원 신청을 받아 총 11만7천여 건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급대상은 상시고용 10명 미만에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업, 상시고용 5명 미만에 매출액 10억원 이하 숙박·음식업 등이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코로나19 비상경제 대책회의 건의를 수용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사용기한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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