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부자 의사와 무관한 기부금 지출은 사기죄"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13일 오후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전 정의연 이사장)과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시민 측은 “공시에 따르면 정의연은 한 상조회사에 1,170여만 원을 사용했다고 했으나 상조업체는 기부금을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정의연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봐도 정부에서 지급한 1억 원을 제외하고는 이용수 할머니에게 28년간 단지 35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연은 2018년 피해자 복지사업에 2억6500만 원을 지출하겠다며 12억 원의 모금을 진행했으나 2년간 피해자 지원 사업에 약 4,754만 원만 지출했다”며 “정의연의 계획에 기망당한 기부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기부의사와 무관하게 지출했다면 사기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연 이나영 이사장은 이날 정오 열린 수요집회에서 ‘횡령이나 불법 운용은 절대 없으며 매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고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회계 내역 공개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