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예술인까지 넓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여기에는 특수고용직이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보험료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특수고용직의 경우 고용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황 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프로에 출연해 “특수고용직은 사용자와의 지위 종속관계가 강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의 노동을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중 절대 다수는 보험회사에서 일하는데 이 경우 보험회사가 분담액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직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아 치밀하게 접근하며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