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4명 상대 영상물 170여개 만들어
2년전 대구·김천지역서 발생 성 착취 사건도 사주

텔레그렘 n번방 사건 용의자 ‘갓갓’ 문형욱이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텔레그렘 n번방 사건 용의자 ‘갓갓’ 문형욱이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한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의 지시를 받고 아동·청소년 4명을 통해 170여 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의 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경북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9일 SNS를 통해 알게 된 ‘갓갓’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을 의뢰했고, 문형욱은 평소 자신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던 A양(13)에게 2개의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2016년 7월 14일부터 2018년 4월 5일까지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15)에게 88개의 음란물을 제작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8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4월 22일까지는 SNS로 알게 된 C양(16)으로부터 76개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했고, 2018년 7월 31일부터 2018년 9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D양(15)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4개를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또 D양에게 2차례에 걸쳐 10만 원씩 주고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고, 성관계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김씨는 1만7962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해 9월 5일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장차 치료를 받아 왜곡된 성적 충동을 고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12월 대구와 김천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배포 사건(경북일보 4월 21일 보도)은 문형욱이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문형욱은 9일 경북경찰청에 소환된 뒤 17살 소녀를 협박한 사실과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전송하게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문형욱의 범죄 피해자는 17살 소녀를 포함해 모두 10명에 달한다고 경북경찰청은 밝혔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3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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