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13일 신천지 교인으로서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 됐는데도 주거지를 이탈해 직장에 출근한 간호사 등 3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월 20일 격리조치 된 간호사 A씨(26)는 2월 21~23일 직장인 병원에 출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월 24일 확진 후 3월 21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공인중개업을 하는 B씨(61)는 2월 20일 격리조치 후 3월 3일 사무실로 출근했고, 회사원 C씨(27)는 2월 26일 격리조치 후 3일 동안 회사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당국의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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