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격리조치 된 간호사 A씨(26)는 2월 21~23일 직장인 병원에 출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월 24일 확진 후 3월 21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공인중개업을 하는 B씨(61)는 2월 20일 격리조치 후 3월 3일 사무실로 출근했고, 회사원 C씨(27)는 2월 26일 격리조치 후 3일 동안 회사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당국의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