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재배 현장 모습. 울진해경 제공
울진해양경찰서는 13일 자신의 집 텃밭에 양귀비를 몰래 심어 경작한 A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영덕군 한 어촌마을에 있는 자신의 앞마당에 양귀비 184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 또는 밀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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