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 원심과 같이 징역 6월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15일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옆에 1041 병상 규모로 새롭게 문을 연 계명대 동산병원 상가 분양을 미끼로 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전 동산병원 직원 A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에서 잠시 일한 경험이 있는 S씨(2018년 7월 도주하다 추락해 사망)는 2016년 3월께 피해자 B씨를 상대로 “계명대 총장 특별보좌관인데, 성서에서 신축 중인 계명대 동산병원 1층 베이커리와 커피숍을 수의계약으로 2억 원에 임대분양 받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S씨가 신일희 총장 아들과 절친한 친구인데, 2억 원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보증을 서겠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S씨는 학교법인 교직원이 아닐뿐더러 상가 분양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데다 새 병원에 입점할 상가는 공개입찰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씨는 2016년 3월 22일과 8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보냈고, S씨는 이를 가로챘다. A씨가 S씨의 사기범행을 도왔으며, 2016년 3월 22일과 3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 원을 S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보증확인서가 주범 S씨의 범죄 실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가로챈 1억 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동산병원 상가 입점을 미끼로 한 또 다른 사기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8월 1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013년 10월 중순께 피해자 K씨의 업체 사무실을 찾은 S씨는 “계명대 총장 일가로서 총장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총장 비자금을 조성해주면 동산병원이 성서로 이전해 신축할 때 입점할 커피숍 등 상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계명대 고(故) S 명예회장 추도사업회’라고 적힌 명함도 건넸다.

S씨는 이듬해 10월께 K씨에게서 3000만 원을 받는 등 2016년 3월 7일께까지 23차례에 걸쳐 3억6450만 원을 받았다. 대담하게도 S씨는 법인 이사장 도장을 위조해 K씨에 상가 임대 약정서까지 작성하고 영수증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S씨는 계명대 총장을 모시는 사람으로 법인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새 병원에 편의시설에 입점하려면 S씨를 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지로 K씨에게 소개했고, 2014년 10월 13일께 S씨가 K씨에게 동산병원 새 병원에 입정하는 커피숍·아이스크림 매장을 분양하는 내용의 허위 약정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동석해 작성에 관여했다. S씨의 부탁을 받고 새 병원 이전지의 공사현장 사진과 단면도 파일을 K씨에게 보내주기도 했다. 동산병원은 A씨를 해임 처분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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